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작년 이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검색하고 전세사기를 걱정하여 모인 오픈카톡방에도 가입해 정보를 얻기 시작하여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전세를 살고있고 집주인의 불명확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답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찾기 위해 검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싶어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해야할 일
전세 연장의 의지가 없다는것을 명확히 하고 답장 받기
제일 먼저 해야할일은 전세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에대한 답변을 받는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과 임차권 등기시에도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전화, 문자, 내용증명 되도록이면 셋 다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카톡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아야합니다. 카톡은 연락처 정보가 보이지 않아 자신이 아니라고 잡아뗄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좋습니다.
[중요] 전세계약만료 2개월전 통지하고 회신 받기
전화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화하고 녹취합니다.
안녕하세요. OO에 거주하는 세입자 OOO입니다. 집주인분 맞으시죠? (네) 저는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인 OO에 계약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r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음)
이런식으로 어떤 대답이든 내가 하는 계약종료에대한 회신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꼭 녹취하여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물을 건네고 문서(녹취록)를 만들어 놓으세요.
문자의 경우 이 경우가 전화보다 안전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OOO입니다. 저는 (주소지)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OOOO년 OO월 OO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넣어도 좋지만, 혹여나 그 내용을 넣었다가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답장을 안해줄 소지가 있기때문에 일단 계약종료에대한 답장을 먼저 받는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 전화로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문자에대한 답장은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걸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늦게보낼수록 손해를 보는건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그쪽에서 받지않으면 반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시 전화나 문자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검색시 많이 나오니 그중어느걸 사용하셔도 솔직히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퇴거사실에 대한 내용은 꼭 위의 문자내용처럼 정확히 표기되어야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이 잘 되어있으니 우체국에 직접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것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한번보내면 보통 2번정도를 방문하는데 가져갈때까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도 합치면 1~2주정도는 기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송될 확률이 크고 보통은 폐문부재로 반송됩니다. 반송이 된다면 보통 한번은 더 같은 주소로 보내고 반송받으라는 글들이 있는데요. 굳이 그럴필요 없이 바로 임대인 초본 발급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준비물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절대 개봉하면 안됩니다. 봉투 서류 모두가져가세요.)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그럼 초본을 받아 주소지가 다르다면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주고, 주소지가 같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방법은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전화도 답장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마지막 남은 보루가 내용증명인데 반송되는 기간과 공시송달신청후 효력이 발휘되는 시간을 다합치면 거의 한달에서 한달반은 걸릴것입니다. 이 효력이 발효되는 때가 2개월 이전이여야 제일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든 보증금반환신청이든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2명이상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종료사실을 통보하고 답변을 받아야합니다. 저의 경우 집주인이 따로사는 부부였는데 한쪽은 아예 관리를 하지 않아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관리하는쪽 주인이랑 이야기하라며 제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은적이 있습니다. 몰론 그전에 기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전세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녹취를 하였으니 다행이였지만 그후로는 제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효가 2개월전 완료되지 못했다면?
만약 그렇다면 2개월전 퇴거 증명을 못한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1개월전 효력발효가 되었다면 이미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에서 1개월전 퇴거 통보를 한 셈이되니 퇴거통보날부터(효력발효날부터) 3개월후 계약종료가됩니다. 당연히 HUG전세보증보험은 연장(꼭)하셔야하고 전세대출이있다면 그 또한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계양지구 A2블록 분양가,평면도,청약자격 인천계양청약 완벽정리 (0) | 2024.10.01 |
---|---|
전세 계약 갱신에 필요한 지식 총정리 (0) | 2023.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