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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제이슈

2024 청년도약계좌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필수

청년도약계좌의 간단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과 가능 연령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8~34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기간 만큼(최대 6년)을 가입 연령에 추가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 및 가입 과정

신청은 주거래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되며, 가입 심사를 위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가입 심사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가입 여부가 확정되면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금리!

취급기관이 자율결정합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추가 혜택 및 정보

가입자에게는 신용 및 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 기간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 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기한내 가입신청을 하지 못해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와 효과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되며 이자소득세와 정부기여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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