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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이프

회사에서 부업하는걸 알수있을까? 직장인 투잡 관련 총정리

오늘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싶은 분들을 위해 최대한 직장인 투잡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여 모아보았습니다. 바야흐로 N잡러의 시대이고 저 또한 많은 부업 중 블로그를 선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외에도 SNS, 주식투자, 재능 판매,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으로 하는 부업부터 배달이나 쿠팡 및 다양한 알바들로 회사외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가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지, 그로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가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겸업금지조항 확인하자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여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스톡옵션같은걸 받았다면 해당 계약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회사외의 다른 겸업을 하는걸 금지하는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회사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삼아 부당한 해고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투잡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겸업금지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때문에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본업에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부당한 해고 조치를 해선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을 활용한 부업을 진행하실 것이고 그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줄 만한 일은 전혀 없을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것같습니다.

 

그럼 회사에 내가 하는 투잡이나 부업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투잡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제 포스팅을 보고계실것 같습니다. 혹은 투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는것 아니야? 하며 걱정하며 찾아보셨을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고용보험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가입하게 되면 기존회사에 통보되게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는경우, 이러한 사람들을 플랫폼노무제공자라고 하는데요 80만원 이상을 벌게되면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걸까요?. 버는 돈을 8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야할까요? 아뇨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로 소속된 직원은 아닌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되어 고용보험의 중복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엔 고용보험의 취득사실이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다. 

 

2. 회사소득 외 수입이 연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 회사에서 유추하는것 아닌지 걱정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월급 외 수익은 말그대로 주식, 배당, 임대소득 외 부업, 알바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 모든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데요. 3천만원을 벌었다면 1천만원이 초과분으로 이 1천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등본에 나와있는 자택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라 회사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3.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종합소득세는 5월에 스스로

회사에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하던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국민연금 때문에 알게된다면?

국민연금은 월급의 9%인데 부업으로 천만원을 벌더라도 9%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한액이라는게 있는데 이 금액을 넘게 되면 (2024년 기준 617만원) 월급의 9%가 아니라 월급과 내 부업소득의 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나눠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금액 변경을 회사에 통보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몰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었는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물어본다면 아파트가 있는데 월세를 놓아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고 하거나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좋을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당연히 내 명의가 아닌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스토어를 진행한 후 사업자를 말소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지 물어봤던 경우가 있기에 이건 확실히 알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항상 주변에 입조심을 해야할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회사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이야기 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것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직장인 투잡 관련해 회사에서 부업이나 투잡을 알게되는지,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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